금융위, 변경된 산정 기준은 7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정부가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를 확대하고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사업의 토지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NCR 산정 시 신용위험액을 반영해야 한다. 그동안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NCR이 적용됐으나 향후에는 '차입형' 토지신탁도 동일하게 규제를 받는다.
NCR은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15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경영개선 요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확대로 책임준공 관련 리스크가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토지신탁 수주 규모가 신탁사의 관리 역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의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증권사의 채무보증 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신탁사의 경우 처음으로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총 위험액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되며 해당 기준은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위탁자 및 시공사 등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사업장별 공정률 차이 등을 감안해 위험값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된 산정 기준은 7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가 보다 책임감 있게 토지신탁 사업을 운영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신탁사 건전성 강화는 물론 수분양자 보호와 부동산 공급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