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팔려고 ‘소아당뇨 필수품’ 공급 중단… 공정위, 노보노디스크에 ‘경고’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6.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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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비만치료제’로 알려진 오젬픽에 사용할 물량 부족을 이유로 소아당뇨 환자들이 사용해 오던 주사침의 공급 중단을 통보한 노보노디스크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는 지난 2022년 국내 총판인 A사에 오젬픽의 수요 급중에 따라 오젬픽에 동봉해 판매하는 ‘노보파인 플러스’의 수량 부족을 이유로 이 제품의 공급 중단을 통보했다.

당초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오젬픽’은 체중감량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만 치료제로 인기를 끌었다. 노보노디스크가 오젬픽을 더 많이 팔기 위해 노보파인 플러스 단독 판매를 중단하고 오젬픽과 함께 동봉된 형태로만 판매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노보파인플러스의 국내 공급은 중단됐고, 대체품으로 구형 주사침 제품을 다시 판매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2022년 연말까지로 약속된 A사와의 공급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거래상 지위 남용(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노보파인 플러스 공급 중단 결정이 글로벌 마케팅 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점과 피해가 A사에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경고’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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