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과 관련해 휴마시스와 벌인 1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셀트리온은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당사가 입은 손해를 인정해, 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원화 38억8776만원을 당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면서 “이는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 당사가 피해를 받은 부분이 실존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어 “다만 재판부는 당사가 약 127억1072만원을 휴마시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를 통해 당사는 약 88억2296만원의 실질적인 채무가 부여됐다”면서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인 것으로 보여 아쉬운 판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셀트리온은 “판결에서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도 존재한다”며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셀트리온과 휴마시스 간에는 진행 중인 두 건의 소송 중 하나다.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건,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납기 지연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