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반면 재계와 야당이 반대해 온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 선출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이른바 ‘3% 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2일)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