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영장 입수 공개 ① “서명도 없이 계엄 강행” … 윤석열, 헌정절차를 찢다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5.07.0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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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의례’로 전락시킨 즉석 계엄 통과 쇼라는 지적도
사전 부서 없는 계엄문, 뒤늦게 서명 끼워 맞춘 조작극 의혹
정족수만 채워 밀어붙인 심의, 헌법 절차 무너뜨린 대통령의 '민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60‧사법연수원 19기)가 이끄는 내란 수사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더스트리뉴스는 구속영장 사본을 입수해 그 내용을 확인했다.

구속영장 표지에는 피의자 윤석열의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다. 직업은 ‘무직(전 대통령)’으로 표기됐고, 주소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적혀 있다.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송진호, 그리고 탄핵심판 당시 모습을 드러낸 김계리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구속영장은 범죄사실과 구속 사유로 구성돼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법정 구속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특검은 특히 “피의자가 지지자들을 선동할 위험이 있으며, 증거인멸 시도와 핵심 참고인 회유 정황도 확인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특검팀은 내란음모나 외환죄(무인기 평양투입 지시 관련)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 특검은 "외환 혐의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만 언급했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만약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게 되면 내란음모나 외환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구속영장에 청구된 6개의 혐의점 외에 몇 개나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총 66페이지의 구속영장 가운데 범죄사실은 2페이지부터 5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량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이 범죄사실 부분은 형법이나 특별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했는지를 서술한 것이다. 혐의점의 정황, 일시, 장소, 공범 여부, 구체 행위 등이 최대한 사실적으로 기재된다.

이 범죄사실은 마치 기소장처럼 상세하게 써야 한다. 왜냐하면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 때 피의사실의 구체성과 혐의 입증 가능성을 먼저 보기 때문이다. 조은석 특검팀도 총 5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6가지 혐의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리고 51페이지부터 66페이지 마지막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적시돼 있다. 이 부분은 왜 구속이 필요한지를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다. 특검팀은 앞서 서술한 범죄사실을 요약하거나 인용하여 마지막 결론 부분에 "피의자에게는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범행이 매우 중대하며,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하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적시했다. 

본지는 50페이지에 이르는 범죄사실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뒷부분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부분 중 일부를 인용 발췌하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6가지 혐의점의 핵심을 공개한다. 

구속영장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혐의점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 심의방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심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법적 정족수에만 맞춰 최소한의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국무회의를 진행했고, 사전에 아무런 안건 고지 없이 회의를 강행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등 9명의 국무위원은 비상계엄 관련 안건을 전혀 통보받지 못한 채 배제되었다.

특검은 이 과정을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외관만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형식만 갖춘 채 어떠한 실질적 심의도 없이 계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핵심 쟁점은 국무회의를 의장으로서 주재할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오히려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무회의 심의권이 대통령의 ‘정치적 통과의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는 명백한 헌정질서 위반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0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0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그리고 두번째 혐의점은 비상계엄 선포 후 부서 사후 착출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미 선포가 이뤄진 뒤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 계엄문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전격 발표됐을 당시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필수적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후 상황이 급변했다. 계엄 해제(12월 4일)와 탄핵소추안 발의가 이어지자 12월 6일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강의구가 계엄문서 양식에 국무총리 한덕수, 국방부장관 김용현의 서명을 뒤늦게 받아 추가했고 윤 전 대통령은 12월 7일에 이 문서에 서명했다. 특검은 이를 “계엄이 마치 정상 절차를 거쳐 선포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문서 조작”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영장에서 “사전에 이뤄졌어야 할 국무위원 부서를 계엄 해제 이후에 착출해 허위 작성했다”고 밝히고 “그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보관·유통한 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적시했다.

이 혐의점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국가행위를 사후 문서조작으로 정당화하려 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누락이 아니라 헌법 질서의 근간을 허문 기획적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해석된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구속영장의 세번째부터 마지막 여섯번째 혐의점은 다음 회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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