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영장 입수 공개 ② "계엄문은 파쇄되고 외신 브리핑은 조작"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5.07.0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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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까지 갖춘 계엄문, 논쟁 피하려 새벽에 파쇄 지시 드러나
국회 봉쇄 숨기고 외신엔 ‘정상 운영’…여론조작 의혹까지
軍 수뇌부 비화폰 삭제 지시, 내란 증거 통째로 지우려 했을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60‧사법연수원 19기)가 이끄는 내란 수사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더스트리뉴스는 구속영장 사본을 입수해 그 내용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6개의 혐의점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지난 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 심의방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비상계엄 선포 후 부서 사후 착출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번 회에서는 나머지 4개의 혐의점을 확인해보았다. 

세번째 혐의점은 비상계엄 선포분 등 폐기 관련 대통령기록물법위반, 공용서류손상 범행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작성‧보관돼야 할 비상계엄 선포문을 파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2024년 12월 8일 새벽 국방부장관 김용현이 긴급체포되며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가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강의구에게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요구했다. 이 요청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그 결과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의 서명이 모두 들어간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은 부속실 내에서 파쇄됐다. 특검은 이 문서가 단순한 내부 참고문서가 아니라 “대통령기록물이자 국법상 행위에 해당하는 공용서류”로 이를 고의로 손상‧폐기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역사적 기록이자 헌법상 권한 행사 근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으로 해석되며 사후적으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논란을 피하려 한 의도적 문서 폐기 시도라는 점에서 중대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1월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외신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1월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외신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네번째는 비상계임 선포 후 외신기자 상대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허위 정보를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해외홍보비서관 하태원과 통화하면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PG(Press Guidance)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하태원은 그 내용을 그대로 담은 문건을 외신 기자단에 배포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이 통제되고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이 차단됐다.

특검은 이를 “명백히 허위 사실이 담긴 PG를 전파하도록 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의 일반적 지휘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에게 법령상 의무가 없는 허위 업무를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보유한 ‘국내‧외 언론 대응권’을 활용해 비상계엄의 위헌성 논란을 덮으려 했다는 점이다. 특검은 하태원이 상명하복 구조상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허위 PG 배포가 대외 여론 왜곡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 행위라는 점을 들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섯번째 혐의점은 비상계엄 이후 현출 방해 관련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 사령관들과의 비밀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성훈에게 “수사기관이 사령관들의 비화폰(보안 전화기) 통신기록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김성훈은 이 지시를 받은 뒤 실제로 경호처 비화폰 관리 담당자에게 동일한 내용을 전달했다.

특검은 이를 “내란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사전에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며 “경호처의 공식 보안통신 관리 체계를 무력화하려 한 고의적 교사행위”라고 판단했다.

대통령경호법상 비화폰은 공적 업무용 암호화 통신수단이며 그 관리·보관에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정치적‧형사적 방어를 위해 사적으로 통제하려 했고 해당 지시가 실제 실행 직전까지 이뤄졌다”고 적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올해 1월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미니버스 한 대가 나오는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올해 1월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미니버스 한 대가 나오는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혐의점의 핵심은 군 수뇌부와의 비공식적 통화 내역이 내란 공모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윤 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 지시가 실행됐을 경우 국가기록물 훼손을 넘어 군 통수체계에 대한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될 수 있었다고 봤다.

마지막 여섯번째 혐의점은 비상계엄 이후 내란 수사 방해 관련 범행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발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수사 방해 관련 복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적용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김성훈, 경호본부장 이광우 등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반복적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관저 출입구에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호 인력을 동원해 인간 스크럼 훈련을 실시하며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을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경호처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공권력 행사에 저항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공무원을 밀치는 등 유형력 행사도 확인돼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적시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수사 대상 핵심 인물인 군 사령관들의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했고 국방부장관 공관 압수수색마저 경호처를 통해 거부하게 했다는 점에서 내란 수사 전반에 걸쳐 지속적‧체계적인 방해 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점의 핵심은 단순한 비협조를 넘어서 국가기관의 정당한 사법행위를 대통령 권한과 조직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수사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라는 점이다. 특검은 이를 “사법체계 전반을 부정하고 법집행을 무력화하려는 중대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다음 회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도망할 염려 등의 구속 필요 사유와 결론 부분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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