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년 의원, '특별배임죄 삭제' 상법 개정안 발의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5.07.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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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배임죄 남용, 자본시장 위축시켜…투자 유인 떨어뜨려"

앞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 취지 보완 입법…형사리스크 없애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특별배임죄 조항 전면 삭제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사회 주주충실의무 대상 확대에 더해 배임죄 삭제 등 상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당내 경제정책 연구 모임 '경제는 민주당' 대표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배임죄 남용 방지를 위한 상법,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 전면 삭제 ▲형법상 '경영 판단의 원칙' 명확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가 이사회 주주충실의무를 확대한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앞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 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할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갖추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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