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재생에너지 물량 2.3GW 풀린다… 연말까지 배분 목표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5.07.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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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사업자 회수물량 및 배전단 유연접속 가능물량 배분절차 본격 착수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향후 7년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준공이 금지됐던 호남지역에 계통 접속이 재개될 계획이다. 규모만 2.3GW에 달한다.

정부가 호남지역 허수사업자 회수물량 및 배전단 유연접속 가능물량 배분절차에 본격 착수하며, 올해 연말까지 2.3GW 규모 배분에 나선다. [사진=gettyimage]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27일, 전남·광주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호남지역에서 이미 발전 중인 설비와 2031년까지 발전 예정인 설비 이외에 추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진입을 금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호남지역의 발전사업자는 신규 발전허가를 받더라도 전력망 보강 시점 이후로 계통 접속이 가능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보강이 필요하지만, 전력망 건설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 내 해결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통 접속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0일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연말까지 호남권에서 2.3GW의 물량에 대해 계통 접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전력당국은 전력망이 보강되기 전이라도 조기에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금년 상반기까지 호남권에서 허수사업자 회수물량 0.4GW와 배전단 유연접속(우선출력제어 조건부 접속) 가능 물량 1.9GW 등 총 2.3GW를 확보했다.

정부는 해당 물량들을 발전수요자에게 배분해 재생에너지의 조기 계통 진입을 유도할 계획으로, 15일 이행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물량과 일정을 밝혔다.

400MW 규모 허수사업자 회수 물량은 이번 추진 일정 안내를 시작으로 7월 말까지 기존 접속대기 중인 사업자에게 배분을 완료한다. 이어 8월에는 잔여용량을 한전, 허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고, 발전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와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에게 배분한다. 이어 9월까지 전국의 허수사업자 회수물량을 추가로 확보한 후, 10월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배전단 유연접속 물량도 7월 일정 안내 절차를 거쳐 8월 중 희망 사업자를 모집하고, 호남권 배분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어 9월에는 전국의 배전단 유연접속 가능 물량을 확정짓고, 10월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배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송전망 부족 상황에서도 계통 접속을 진행할 수 있는 조치로, 각 제도 세부내용에 대한 사업희망자, 허가권자(중앙, 지자체) 등의 제도 이해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력당국은 7월 중 발전사업자, 지역주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이해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 및 일정 등은 한국전력공사 누리집(한전O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사업자 대상 안내 등도 필요할 경우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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