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제조업 혁신을 통해 창조경제를 이끌 3D 프린팅 산업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3D 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제5차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상정해 확정했다.
이 민 선 기자
이 발전전략은 3D 프린팅이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제조공정 고도화 등 제조업 혁신을 유도하고 창조경제 신시장 및 일자리를 창출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주목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수립한 범부처 합동 전략이다.
3D 프린팅은 차세대 유망 핵심기술로 집중 조명되며, 세계 시장 규모가 2012년 22억달러에서 오는 2021년에는 108억달러로 고속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다보스포럼에서는 지난 2013년 세계 10대 유망기술 중 하나로 3D 프린팅을 선정한 바 있으며 세계미래학회 또한 오는 2025년 실현될 20대 미래 예측 중 하나로 ‘3D 프린터의 생산혁명’을 선정했다.
우리나라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술과 3D 프린팅이 활용될 수 있는 전자, 자동차, 의료 등 훌륭한 산업 기반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산업용 장비 및 소재를 대부분(90%) 수입에 의존하는 등 아직 시장 규모가 미미한 초기 형성단계로 국내 산업의 본격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핵심 문제점으로 열악한 장비 인프라 활용 여건, 초기시장 및 관련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지원체계 부족, 선도국 대비 취약한 기술 역량, 관련 제도 미비 등을 분석하며 본격적으로 3D 프린팅 산업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2020년 3D 프린팅 국제적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세계적 선도기업 5개 독자 기술력 확보를 통한 세계시장 점유율 15%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수요 연계형 성장기반 조성,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기술경쟁력 확보, 법제도 개선 등 4대 전략, 11대 추진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4대 전략 실행 통해 3D 프린팅 보급 확대 기대
‘3D 프린팅 산업 발전전략’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수요 연계형 성장기반 조성,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기술경쟁력 확보, 법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며, 총 4대 전략 11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수요 연계형 성장기반 조성
기존 산업현장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제조공정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모델링·프린팅·후처리 등 공정전반 관련 장비 통합구축)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제품 제작서비스’를 운영해 종합적 지원 전략을 추진하고자 했다. ‘찾아가는 시제품 제작서비스’는 3D 프린팅 장비를 탑재한 시제품 제작차량이 현장을 방문해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불어 일반 국민들도 3D 프린팅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무한상상실 및 셀프제작소 등을 과학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 시범설치하고 점차 접근성이 용이한 주민센터 등에 설치를 확대키고 했다.
또한 기초·전문 인력양성과 함께 초·중·고교 및 대학 내 실습용 국산장비를 보급함으로써 초기 장비시장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소규모·맞춤형 생산, 아이디어 창업 등에 적합한 장점을 활용해 응용산업별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기획·사업화·마케팅 등 창업 전주기 지원을 통해 소자본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처럼 ‘3D 프린팅 디자인스토어’를 구축하고, 타 시스템과 연계 지원 등을 위한 ‘3D 프린팅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콘텐츠 분야의 일자리 및 신시장 창출, 일반 사용자의 콘텐츠 접근성 개선, 장비 인프라 활성화라는 1석 3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술경쟁력 확보
선진국 대비 취약한 국내 기술력 확보를 위해 주요 분야별(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등) 기술개발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3D 프린팅의 핵심 경쟁력이 소재분야에 있음에 주목해 미래 고부가가치 소재를 발굴하고, 개발된 소재가 바로 장비에 연계될 수 있는 소재-장비 연계형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업계나 일반 사용자가 쉽게 3D 프린팅을 활용할 수 있는 국산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법·제도 개선
장비 및 소재의 성능·안전성 평가 및 인증체계를 마련해 국산 제품의 공신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 또한 이번 전략의 핵심사항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 진흥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고, 정보 보안을 위한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이처럼 정부는 3D 프린팅 산업 확대를 위한 4대 추진전략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아울러 이번 발전전략을 토대로 범부처 ‘3D 프린팅 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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