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나이더일렉트릭, 유엔 여성권한강화원칙 동참
  • 월간 FA저널
  • 승인 2015.02.1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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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한 7가지 유엔 가이드라인에 적극 동참할 것

에너지관리 전문기업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www.schneider-electric.co.kr)가한국 진출 40주년을 맞아 유엔 여성기구(UN Women)와유엔 글로벌콤팩트(UNGC)가 개발한 여성권한강화원칙에 서약하고, 사내여성 임직원의 권한 강화를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유엔의 ‘여성권한강화원칙(WEP :Women’s Empowerment Principles)’은 2010년 유엔 여성기구와 유엔 글로벌콤팩트가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권한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만든 가이드라인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고위 임직원의 양성평등 의식 확립’, ‘여성과 남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 ‘모든 남녀 직원의 건강과안전 및 행복 보장’, ‘여성의 교육 및 훈련, 직업 계발증진’, ‘여성 권한을 강화하는 사업 개발, 공급망, 마케팅 시행’, ‘지역사회 내에서 평등을 적극적으로 주도’, ‘양성평등 노력의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공개적으로 알릴 것’ 등 기업에서 여성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7가지 단계가 담겨 있다.


현재 50여개 국가에서 800곳이 넘는 기업 및 기관이 WEP에 서명했으며, 한국에서는 풀무원, 유한킴벌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1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슈나이더일렉트릭은 지난 2014년6월 장 파스칼 트리쿠아 회장이 전사 차원에서 WEP에 서명했고, 각 국가 지사별로는 미국, 프랑스,독일, 캐나다 등에 이어 한국이 10번째로 참여한다.


슈나이더일렉트릭은 중전기 업계로는 드물게 일찍이 여성 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여성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Balance)’에서한발 더 나아간 개념인 일과 삶의 ‘통합(Integration)’을 추구함으로써 여성 직원들이 일과삶 중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여성 임원의 비중을 지속적으로확대해 한국지사에서도 여성 임원 비중 27%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및 육아휴직 장려 등을 통해 여성 직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자 힘쓰고 있다.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김경록 사장은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성별 균형이 혁신을앞당긴다’는 기치하에 성별에 구애 받지 않는 평등한 직장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며, “이번 WEP 서약을 통해 좀 더 여성 친화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이러한 문화가 널리 확산되는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A Journal 편집국 (fa@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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