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9.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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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입을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실증테스트 및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

[글 김관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거래소(조영탁 이사장)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이하 예측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거래소(조영탁 이사장)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이하 예측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dreamstime]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거래소(조영탁 이사장)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이하 예측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dreamstime]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 위한 개정 완료

예측제도란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예측해 제출하고, 당일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참여대상은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또는 △1MW 이하 태양광·풍력을 20MW 이상 모집한 집합전력자원 운영자(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 등이다. 참여조건으로는 참여 사업자 예측능력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등록시험 통과(등록시험 통과기준, 1개월 동안 평균 예측오차율 10% 이하)가 필요하다. 정산기준은 예측오차율 8% 이하인 경우 태양광·풍력 발전량에 3~4원/kWh로 한다.

산업부는 이번 예측오차율의 선정 기준은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의 중앙예측 오차율이 약 8%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발전량 가격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재생에너지 예측정확도 증가에 따른 계통편익 연구결과에 따라 선정한 것이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예측제도 도입을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친 후, 9월 18일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설비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한 정확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국제에너지기구(IEA)도 개별 태양광·풍력 발전기의 예측발전량 확보를 권고한 바 있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시간 단위까지 예측해 공급 가능한 발전 자원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의 원활한 공급이 화두가 되면서 더욱 정확한 발전량 예측이 필요해지고 있다. 예측 발전량과 실제 발전량의 차이가 발생하면 계통 운영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예상하지 못한 발전량 변동이 나타날 경우, 수요 전력량을 빠르게 전환하는 대책도 지적돼왔다.

이에 산업부 등은 이번 예측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인하여 발전기를 추가 기동·정지하거나 증·감발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기대했다.

발전량 예측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처리·활용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취득 △전기저장장치 등을 활용한 발전량 제어 등 새로운 사업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측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예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예측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예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중에 따른 단계별 구분[자료=산업통상자원부, IEA]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중에 따른 단계별 구분[자료=산업통상자원부, IEA]

예측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예시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풍력발전량 예측오차에 대한 인센티브·패널티 제도(영국), 재생발전량 입찰제도(독일), 재생발전량 자체 예측기술 평가제도(호주) 등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으로 제도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사업자 설명회(2020년 10월) 및 실증테스트(2020년 11월~), 전력거래소의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예측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측제도는 재생에너지를 일반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의 시범 모델이 될 전망이다. 한편, 산업부 등은 예측제도 도입 후 운영성과를 감안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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