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보증’ 보증비율 최대 95%까지, 그린뉴딜 관련 신재생에너지 관련법 10월1일 시행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0.09.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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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화단지・RPS/공공부문 의무비율 상향 등 보급 활성화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그린뉴딜’ 대책의 이행을 위한 집적화단지·녹색보증·RPS/공공부문 의무비율 상향 등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하위법령이 10월 1일 시행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가 9월 28일 밝혔다.

‘그린뉴딜’ 대책의 이행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전기사업법’ 하위법령이 개정돼 10월 1일 시행된다. [사진=pixabay]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방안도 포함하고 있어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도·담보능력 낮아도 ‘탄소저감 기술’ 우수하다면, ‘녹색보증’ 이용 가능

신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집적화단지 지정·개발 절차, △신재생에너지 공금의무(RPS) 비율 상향, △RPS/공공부문 의무비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집적화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정 및 실시기관을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실시기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등이며, 산업부는 △태양광․풍력 등에 적합한 자원, 주민수용성․친환경성 등 선정요건에 기반해 선정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은 상향했다. 현재 2021년 8%, 2022년 9%인 RPS 의무비율을 1%p씩 상향해 각각 9%, 10%로 올렸다. 또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은 2030년 4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했음에도 기한내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REC가 소멸되던 것을 에너지공단이 공급사실 확인 가능시, 신청이 없더라도 REC를 발급하도록 개선했다. 또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계획 시행주체와 절차를 규정했다.

이어 그린뉴딜 투자활성화로 관심을 모으는 ‘녹색보증’에 대해 신용도․담보능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에게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녹색보증은 기업이 보유한 ‘탄소저감 기술’로 유발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의 경제적 가치’에 근거한 최초의 융자 보증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기술은 우수하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도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증비율은 최대 95%까지, 보증료는 0.2%p, 금리도 약 1%p 시중 보증․금리 조건보다 유리하다.

'사업정지' 명령 미이행시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사업 관련 전기사업법 하위법령도 개정됐다. 전기사업법은 그간 지적 받아온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산지태양광 난개발 등 문제점 지적에 ‘산지중간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산업부 장관이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의 절차 및 유예사유 등이 마련됐다. 장관의 사업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를 계속하는 등 경우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아울러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사업의 경우,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전고지 절차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등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개시 후에만 양도·양수가 가능했으나, 파산신청, 천재지변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개시 전에도 가능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사업의 경우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충전전력에 대한 계량·요금부과 기능이 있는 ‘과금형 콘센트’를 갖춘 경우 등 유사한 기능을 갖췄다면 충전사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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