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효율 제고 위한 소비효율등급기준 개편안 확정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0.12.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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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어컨·TV 3개 품목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최초 도입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월 30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개편안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소비가 큰 기기에 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하는 제도로 EU, 미국 등도 의무 제도로 적극 활용 중이며 우리나라는 1992년에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등급표시 라벨을 보고 고효율 제품을 손쉽게 확인·구입할 수 있으며, 최저효율기준인 5등급 기준에 미달한 제품의 경우 국내 생산·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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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에어컨, TV 등 3개 주요 가전제품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이 최초로 도입된다. [사진=utoimage]

냉장고·에어컨·TV 3개 품목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최초 도입

먼저 냉장고, 에어컨, TV 등 3개 주요 가전제품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제조사가 동 기준 목표를 감안해 고효율 제품 개발·생산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간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변경해온 등급별 기준을 기술개발, 효율향상 효과 등을 고려해 주기적(매3년)으로 갱신할 계획으로 금번 중장기 기준은 3년(차기)·6년후(차차기)의 최고·최저등급기준 목표를 제시한다.

3개 품목의 중장기 효율기준은 향후 최고등급(1등급)을 매년 약 1%씩 높여 도전적 목표를 부여하고, 최저등급(5등급)은 3년간 현 4등급 수준으로 3~30% 상향해 기존 5등급 제품의 시장 퇴출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냉장고·에어컨의 경우 기준변경 시점(2021년 10월)의 3년 후인 2024년 10월부터 최저등급(5등급) 기준을 현 4등급 수준으로 각각 약 30%, 20% 상향하고, TV는 타 효율등급 대상 품목과의 기술 성숙도 차이 등을 감안, 기준변경 시점(2022년 1월)의 3년 후인 2025년 1월부터 최저등급(5등급) 기준을 약 3% 상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타 소비효율등급 대상 품목으로 확대해 2021년 김치냉장고·세탁기·냉난방기, 2022년 공기청정기·제습기·냉온수기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업계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10월부터 소비효율 기준 상향 조정

내년 10월부터 냉장고·에어컨·TV 3개 품목에 대해 소비효율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1등급 제품 기준을 강화해 변별력을 확보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해 저효율 제품의 시장퇴출을 촉진한다.

품목별 시행 시기는 업계 기술개발 전망과 신제품 출시 일정 등을 고려해 차별화한다. 냉장고·에어컨은 2021년 10월 1일부터, TV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기준 시행일은 냉장고 2018년 4월 1일, 에어컨 2018년 10월 1일, TV 2018년 1월 1일이었다.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돼 있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냉장고의 경우 ‘최대 예상 소비전력과 실제 소비전력의 비율’을 사용해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존 효율지표를 ‘부피(냉장실·냉동실)당 소비전력’으로 변경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소비전력이 사용자 환경에 가까운 값에 근접하도록 측정 기준을 현실화하며, 이에 따라 신고모델수 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이 현재의 1/3 수준으로 감소(현재 약 29% → 향후 10% 미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어컨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탠드형 에어컨에 대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등급별 효율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저등급(5등급) 효율기준은 기존 대비 약 40% 상향한다. 현재 등급 기준이 다소 높아 시중에 1~2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B사의 스탠드에어컨의 경우 현재 3등급이나 내년 10월부터는 1등급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TV의 경우 냉장고와 마찬가지로 소비전력값이 실제 사용자 환경에 가깝도록 측정 기준을 현실화(실험실 측정값에 1.3배를 곱해 적용)하며, 이에 따라 신고모델수 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이 현재의 약 21%에서 2022년 1월부터는 15%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 단열 기자재인 ‘창세트’ 효율기준 강화

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주요 건축 기자재인 창세트에 대해서도 효율등급 기준을 강화한다.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기준 시행일은 2015년 3월 12일이었다. 창세트는 창틀과 유리를 결합해 세트 형태로 판매하는 제품을 말하며 단열 효과로 효율을 측정한다.

1등급 기준을 10% 상향해 신고모델수 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현재 약 37% → 향후 20% 미만)할 것으로 전망되며, 5등급 기준을 현 4등급 수준으로 약 18% 상향해 기존 5등급 모델의 시장 퇴출을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준 변경안에 대해 내년 1월중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업계·소비자 대상으로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김치냉장고·세탁기·냉난방기에 대한 중장기 목표기준안과 새롭게 시행할 효율기준안을 검토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하반기에 고시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유성우 에너지효율과장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전환의 확산을 위해서는 에너지수요 측면에서 소비구조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중장기 효율목표 도입으로 고효율기기 확대, 효율기준 개선의 선순환이 이뤄져 에너지효율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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