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상열 편집인] 태양광건설은 여러 가지 민원이 난무할 뿐만 아니라 시간의 변동성에 따라 변수가 존재한다. 따라서 민원 없이 신속하게 건설하는 것이 고수익을 실현하는 첫 관문이다. 필자는 속전속결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1개월 내 전기사업허가 받는 방법
전기사업허가 주무 관서는 시·군·구·도·광역시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다. 이 중 산업통상자원부는 3MW 이상의 전기사업허가를 관할하는 기관이므로 여기서는 제외하고, 다른 기관들은 지방자지단체 지자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는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맡는 공무원은 대부분 1명이다. 이 1명이 한 달에 백 건 이상에 달하는 허가 서류를 처리하다 보니 기한인 2개월을 넘기는 경우도 발생한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신속성이 생명이므로 사업자가 두 달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길게 느껴진다. 전기사업허가는 접수하고 접수대장에 등재되면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업무처리 요목을 독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접수를 하게 되면 서류를 검토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 서류를 검토하는 기간은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그 다음은 한국전력과 주소지 지자체에 의견조회를 하고 신분조회를 하는 것이 관례다. 통상적으로 허가서류가 늦어지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의견조회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접수 후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전력과 지자체에 의견 조회서를 발송하였는가를 확인하고 안 되었으면 독촉을 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의견조회서가 발송하게 되면 해당 한국전력지사와 지자체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하여 회신을 조속히 해주기를 독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개 의견조회 회신기간은 2주 정도 소요되지만, 이와 같이 업무를 조치하게 되면 회신은 1주일 내에 허가 주무부서에 도착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의견조회서 발송과 조회서 회신이 빨라지게 되면 발전사업허가는 신청 후 1개월만에 나올 수도 있다.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대비책
태양광발전사업에서 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적용하게 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계획적 개발을 위한 사업에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사업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전기사업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신청서를 각 지역의 유역환경청에 의뢰하여 접수증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1개월 내에 지자체에 결과통보서가 제출되도록 해야 성공적이다.
개발행위허가의 성공 비법
개발행위허가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방자치법규에서 내 태양광발전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그 규정에 맞도록 허가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반 사업자가 허가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무리이고, 이는 토목이나 환경용역업체인 개발행위허가서류 전담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유리하다.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신청한 실적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다음에는 해당 지자체 담당과와 업무의 연관성이 충분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신청서류 작성단계부터 담당 공무원과 협의해 방향을 설정한 후 서류를 제출해야만, 각종 지적 사항으로 서류의 반려나 잦은 지적사항을 예방할 수 있고 허가기간도 단축할 수도 있다. 허가서류 제출 당시에 담당 공무원과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이 가능한 것은 바로 시정해서 제출한다.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을 설득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거듭하더라도 사업주와 용역업체에서 공동으로 담당자를 설득하고, 이를 반복하다 보면 대부분 관철이 된다.
최종 개발행위 심의회 과정에는 심의위원 앞에서 사업주와 용역업체가 참석하여 발표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질의사항 답변과 보완요청이 있게 된다. 보완요청 중에는 경미한 것은 사후 보완으로 담당자의 승인 아래 심의가 종료되어 개발행위허가가 나오게 되며, 완강한 주민 반대와 같이 중대한 보완 사항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보완한 후에 재심의를 받게 된다.
재심의 결정이 떨어지게 되면 다음 심의회 때까지 보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고 발표하게 되며, 이때까지도 일부 보완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와 사업주가 심의위원의 개별 설득 등을 통하여 재심의를 통과시키도록 한다.
민원은 최대의 적이다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게 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 이때, 지적 사항이나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나 신청서 작성 용역업체에서 보충설명과 해명으로 넘어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재심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
하지만 민원이 심할 경우에는 지자체의 특성상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심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 즉, 격렬한 민원은 지역주민과 타협이 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통과되어 시공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공사방해나 데모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결국에는 경찰력동원이나 공사방해 가처분신청, 민형사소송 등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최악의 경우의 발단은 사업자의 세심한 주의가 부족했던 데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소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경우라도 지역주민의 수용성은 중요하고 이는 전기사업허가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을 찾아가 태양광발전소 건설계획을 밝히고 수용성을 넓혀가야 한다. 이때, 마을 주민을 개별적으로 상대하는 것보다는 마을 대표나 이장 등을 먼저 접촉하고 마을 발전을 위해 도움을 줄 것이 없는가도 타진하는 것이 순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