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 발전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 마련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1.05.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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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감시‧제어 기능 갖춘 경우,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 1MW → 3MW 확대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한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을 마련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태양광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의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가 1MW에서 3MW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이번에 마련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을 통해, 예방 중심의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진=utoimage]
산업부는 이번에 마련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을 통해, 예방 중심의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진=utoimage]

안전기준에는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계통연계, 감시·경보·제어, 통신 등), 설치환경(부지, 시설 등)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포함돼 있다.

우선 태양광설비(태양전지 모듈~인버터) 및 전기설비계통(책임분계점~인버터 접속점)의 운영 상태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감시항목은 전압·전류 또는 전력·주파수·지락전류, 차단기 상태 등이다. 부지 등 주변 환경의 취약구간(전기실, 인버터 등)에는 영상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CCTV 등)를 설치해야 한다.

또 과부하, 전기적 측정치 이상 등 이상 신호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 및 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고, 태양광설비·전기설비계통의 이상 발생 시(설정치 초과, 10분 이상 데이터 미전송시 등) 알람 및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설비 운영상태 감시·제어 등 상태 실시간 데이터 전송 기능과 함께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국제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 갖춘 보안솔루션 탑재,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방지를 위한 기능도 있어야 한다.  

태양광발전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원격감시 및 제어 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확인 절차(신청-점검-결과통지, 전기안전공사)를 거친 후,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를 3MW까지 확대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 [자료=산업부]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 [자료=산업부]

산업부는 이번에 마련된 태양광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을 통해, 예방 중심의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ICT, IoT)을 기반으로 전기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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