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사후관리에 제로에너지건축물 38.5% 인증기준 미달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1.08.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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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소 중 5개소가 인증 당시 등급보다 에너지자립률 낮아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지난해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본격 시행됐지만, 부실한 사후관리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시행된 제도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제혜택 등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준공 1년 후 다시 조사했더니 인증 당시 기준보다 낮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운영 및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울산사옥도 여기 포함되며, 셀프 인증 논란이 제기됐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달 27일 녹색건축 및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매년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받도록 하며,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축물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긴 ‘녹색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소영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ZEB 본인증 건축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소(38.5%)가 인증 당시의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자립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8월 2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건축물의 단열과 기밀 성능을 강화해 에너지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설치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량이 최종적으로 ‘0’이 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건축물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의 ZEB 인증이 의무화됐고, 2025년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 민간건축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의무화 대상이 된다. 2030년이면 연면적 500㎡ 이상 모든 민간·공공 건축물이 의무화 대상이 된다.

장기적인 플랜 아래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시행 1년 만에 에너지자립률이 감소하며 제도 시행의 의미가 퇴색됐다. 특히,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기관 에너지공단이 정작 자체 건물의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나 더욱 충격을 안겼다. 에너지공단은 해당 인증으로 거액의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공단은 이에 대해 “ZEB 인증 평가 당시 전열부문(콘센트 부하)과 운송(엘리베이터) 및 취사시설 등은 인증평가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본인증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에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ZEB 인증을 통해 인센티브가 제공됐음에도 부실한 유지·관리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 못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은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한 주기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지난달 27일 ‘녹색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녹색건축 및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매년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받도록 하며, 이를 통해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축물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인증취소도 가능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건물을 지으면 보통 30년 이상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지어지는 건물부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건물로 지어야 2050년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녹색건축법 개정안'에는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고민정, 김성환, 민형배, 윤준병,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해식, 허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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