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세대 해상풍력설치선 기본승인(AiP) 획득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1.09.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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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최근 미국선급 ABS가 해상풍력 전문업체 GPZ Energy와 선박 설계엔지니어링 업체 NED-Project가 설계한 차세대 해상풍력설치선(WTIV) NP20000X ULAM에 기본승인(AiP)를 부여했다. 

가장 큰 특징은 터빈 기초 구조물인 모노파일(Monopile)을 8,000m2 규모의 갑판상에 수직으로 적재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는 점이다. 뉘어져 있던 모노파일을 수직으로 회전시킬 필요가 없어져, 안정성이 우수하고 설치 프로세스도 단축된다.

해상풍력설치선 [사진=NEDproject]

이 WTIV는 240m 로터직경(Rotor diameter), 150m 높이 터빈을 적하할 수 있는 작업하중 3,500톤급 크레인도 탑재돼 15~20MW급 터빈 설치작업을 소화할 수 있다. 

수소 연료전지 추진방식으로 전환(Hydrogen-Ready) 할 수 있어 미래 탈탄소화 대응에도 유리하다. 

미국이 해상풍력 구축에 순풍을 받으면서 터빈 설치의 요체인 WITV 국산화에도 고삐를 죄고 있는 모양새이다.  

연방정부 2조2,000억 규모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한 축인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을 위해 수백 척 이상의 WTIV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은 조선업에 손 놓은 지 오래 돼 자국 기술력으로는 WTIV를 대거 양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980년 이후 미국 선주들은 비용효율적으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아시아로 눈을 돌렸다. 주요 조선소들은 가동을 멈췄으며 관련 장비·기자재 산업도 주저 앉았다. ‘2018년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약 2만여 개의 자국 선박 장비·기자재 업체들이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제도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연방법상 해상안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존스법(Jones Act)은 미국 항만 간 물자를 실어 나르는 선박은 미국 시민이나 영구 거주자에 의해 건조·등록·소유돼야 하며, 선원 75%도 자국인이여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 해역에 시공 작업을 수행하는 WTIV 또한 존스법에 부합해야 한다.

상반기 ABS는 존스법을 준수한 첫번째 WTIV인 Dominion Energy의 Charybdis에 대한 설계 엔지니어링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WTIV를 비롯해 존스법에 부합하는 승무원 이송 선박(CTV)인 Windserve Odyssey와 해상풍력 서비스 운영 선박(SOV)의 설계, 개발, 시운전 등에 걸쳐 지원도 수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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