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수수료 절감‧유효기간 연장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09.13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S인증 등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 강화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기업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 수수료 절감,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산업부는 9월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 인증제도 유효기간 개선(안) [자료=산업부]
산업부 인증제도 유효기간 개선(안) [자료=산업부]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등 6가지 방향에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산업부는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전기차충전기(계량기)의 재검정 기간은 4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KS인증 등의 유효기간도 4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산업부는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 심사 수수료를 한시 감면한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현장(공장)심사 수수료 20% 경감 및 접수(또는 발급) 비용이 면제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소정의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인증분야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해 인증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취득 방안 등을 무료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2025년까지 서비스 품목을 현재 20개 제품군에서 25개로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PC, 모바일)을 개발해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유럽CE, 美UL)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한수원, 발전5사 등)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제품안전관리원)간 부정성적서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시험인증의 신뢰성도 강화한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이번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의 인증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외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으로 KS인증 등 7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시, 20% 이상의 인증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