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전기차가 빠른 속도로 보급됨에 따라 큰 폭발, 단시간 내 대형화재 발생,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 등 배터리 안전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범부처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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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20호를 통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안전규제 체계에 대한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간 분석과 함께 단계별 주요 문제점과 이슈를 파악해 향후 전주기 안전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혁신법제도연구단 최해옥 연구위원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여러 용도로 재사용, 재활용, 재제조 될 수 있지만 배터리의 화재·폭발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사용후 배터리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배터리가 순환되기 위해서는 안전규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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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데이터 기술 활용한 안정성 향상 도모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안전규제 체계 구축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배터리의 밸류체인 전체와 라이프사이클 각 단계의 정보 등을 통일된 디지털 플랫폼인 ‘배터리여권’에 기록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은 배터리 회수 및 해체 시 안정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추적기술을 도입했으며, 일본은 배터리 전주기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기업, 업계, 국경을 넘어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배터리 추적이 가능한 플랫폼과 순환경제 정보유통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업 간 무질서한 경쟁을 막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활용해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보고서는 EU 등 주요국들이 배터리여권 및 통합관리체계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규제 체계(안전성 검증체계) 구축은 미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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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안전규제’ 체계 마련 시급
보고서는 국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안전규제를 총 4단계인 △배출단계 △분리, 보관, 운송단계 △평가단계 △활용단계와 마지막 공통사항으로 구분해 단계별 주요 문제점과 원인을 소개했다.
먼저 배출단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검사의 법적기준 부재와 사전예방진단 기술개발 및 제도 기반 부족 등 민간검사소에 배터리 검사기기 보급을 위한 정부지원 미흡을 지적했다.
분리, 보관, 운송 단계에서는 폐차장 및 개별 정비소에 탈거 정보(환경부 매뉴얼)가 제공되고 있지만, 전기차 차종 급증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용후 배터리 취급 매뉴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사용 환경에 따른 안전성 평가 체계화 미흡 및 표준체계 수요대응 부족(평가), 안전성 관련 실증 미흡 및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법제도적 정의의 명확성 부족(활용)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마지막 공통사항으로는 배터리 전주기 정보 관리 미흡, 사용후 배터리 화재의 위험성 인식 제고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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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와 안전체계 마련 위해 범부처 대응해야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기존 법제도 체계로는 사용후 배터리 안전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새로운 법체계(‘(가칭)사용후 배터리 공급망 구축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마련 △범부처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예방 차원의 사전진단 기술개발 및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배출단계), 과학적 근거기반의 리스크 관리 강화(분리, 보관, 운송단계), 선도적 배터리 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평가단계), 비용문제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 및 과학적 근거 있는 안전규제 체계 설계(활용단계), 배터리 전주기 DB구축(공통사항) 등 단계별 안전규제 체계 구축방안도 제기했다.
최해옥 연구위원은 “사용후 배터리는 이차전지가 급부상하면서 경제·산업·정책적 중요성이 높지만 안전규제 체계 등의 문제로 인해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가 더뎌지는 상황”이라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될 때 핵심부품인 배터리의 ‘안전성’이 전환의 핵심과제”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우리나라 신산업 육성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안전규제 체계의 취약성”이라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뿐만 아니라 신산업분야의 안전규제 체계 구축은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