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정부는 지난 12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국제(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2024년 마련하고, 사용후 배터리(재제조)를 탑재한 전기차, 재사용 제품(ESS, UAM 등)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 유통 전 안전검사 - 사후검사) 체계를 도입한다.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이차전지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배터리 이용 주체 및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한다.

아울러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해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공공부문 전기이륜차 전환 촉진을 위해 전기이륜차의 내용연수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취득액의 3%)를 2024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 지원하고, 지난 11월 29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2024~2028년, 1,172억원)를 2024년부터 신속히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R&D)에 2024년 총 736억원(2023년 대비 +31%)을 투자할 계획이다.
- [배터리규제혁신②]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규제 풀고 국제 무대로… 국가 신산업 육성 박차
- [배터리규제혁신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시장 확대… 글로벌 경쟁 예고
-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개발 ‘1172억 규모’ 예타 통과
- 정부, 배터리 업계와 ‘제4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 개최
- 재사용 배터리 안전성검사기관 4개 기관 확대… 피엠그로우 제조기업 최초 지정
- 전기연구원 배정효 박사, 부산본부세관 표창… ‘사용후 배터리’ 관세법 개정 공로
- 현대코퍼레이션, 독일 태양광 재활용 기업 Flaxres 지분 인수
- 22.9개월 걸리던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 통해 2개월로 단축
- STEPI,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법제도 개선 통해 안전성 강화 체계 마련해야”
- 이브이링크,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서 ‘IEVE 혁신기술상’ 수상
- 정부, 美 무역법 301조 발표 따른 ‘자동차·배터리’ 업계 영향 논의
- 현장경험 풍부한 이차전지 고경력자… 특허심사관으로 인생 2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