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법제도 개선 통해 안전성 강화 체계 마련해야”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4.0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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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체계 마련 및 범부처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전기차가 빠른 속도로 보급됨에 따라 큰 폭발, 단시간 내 대형화재 발생,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 등 배터리 안전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범부처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범부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20호를 통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안전규제 체계에 대한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간 분석과 함께 단계별 주요 문제점과 이슈를 파악해 향후 전주기 안전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혁신법제도연구단 최해옥 연구위원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여러 용도로 재사용, 재활용, 재제조 될 수 있지만 배터리의 화재·폭발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사용후 배터리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배터리가 순환되기 위해서는 안전규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안전규제 체계 구축방안 연구 개요 [자료=STEPI]

글로벌, 데이터 기술 활용한 안정성 향상 도모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안전규제 체계 구축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배터리의 밸류체인 전체와 라이프사이클 각 단계의 정보 등을 통일된 디지털 플랫폼인 ‘배터리여권’에 기록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은 배터리 회수 및 해체 시 안정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추적기술을 도입했으며, 일본은 배터리 전주기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기업, 업계, 국경을 넘어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배터리 추적이 가능한 플랫폼과 순환경제 정보유통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업 간 무질서한 경쟁을 막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활용해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보고서는 EU 등 주요국들이 배터리여권 및 통합관리체계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규제 체계(안전성 검증체계) 구축은 미흡하다고 전했다.

STEPI 인사이트 제320호 표지 [이미지=STEPI]

국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안전규제’ 체계 마련 시급

보고서는 국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안전규제를 총 4단계인 △배출단계 △분리, 보관, 운송단계 △평가단계 △활용단계와 마지막 공통사항으로 구분해 단계별 주요 문제점과 원인을 소개했다.

먼저 배출단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검사의 법적기준 부재와 사전예방진단 기술개발 및 제도 기반 부족 등 민간검사소에 배터리 검사기기 보급을 위한 정부지원 미흡을 지적했다.

분리, 보관, 운송 단계에서는 폐차장 및 개별 정비소에 탈거 정보(환경부 매뉴얼)가 제공되고 있지만, 전기차 차종 급증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용후 배터리 취급 매뉴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사용 환경에 따른 안전성 평가 체계화 미흡 및 표준체계 수요대응 부족(평가), 안전성 관련 실증 미흡 및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법제도적 정의의 명확성 부족(활용)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마지막 공통사항으로는 배터리 전주기 정보 관리 미흡, 사용후 배터리 화재의 위험성 인식 제고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사진 왼쪽부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법제도연구단 최해옥 연구위원, 이광호 선임연구위원, 혁신시스템연구본부 하리다 선임연구원[사진=STEPI]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와 안전체계 마련 위해 범부처 대응해야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기존 법제도 체계로는 사용후 배터리 안전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새로운 법체계(‘(가칭)사용후 배터리 공급망 구축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마련 △범부처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예방 차원의 사전진단 기술개발 및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배출단계), 과학적 근거기반의 리스크 관리 강화(분리, 보관, 운송단계), 선도적 배터리 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평가단계), 비용문제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 및 과학적 근거 있는 안전규제 체계 설계(활용단계), 배터리 전주기 DB구축(공통사항) 등 단계별 안전규제 체계 구축방안도 제기했다.

최해옥 연구위원은 “사용후 배터리는 이차전지가 급부상하면서 경제·산업·정책적 중요성이 높지만 안전규제 체계 등의 문제로 인해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가 더뎌지는 상황”이라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될 때 핵심부품인 배터리의 ‘안전성’이 전환의 핵심과제”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우리나라 신산업 육성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안전규제 체계의 취약성”이라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뿐만 아니라 신산업분야의 안전규제 체계 구축은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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