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융자 지원금 총 1,267억원 조성… 설비용량 지원 범위 확대
  • 최용구 기자
  • 승인 2024.03.11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4개 은행과 특별금융지원 개시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신재생에너지산업 금융 지원을 위해 총 1,267억원 규모의 대출금을 조성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도는 올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의 저금리 융자(120억원) △은행자본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자 차액 보전 (333억원) △태양광·에너지 효율화 사업자 보증지원 및 2% 이자 감면(800억원)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효율화 저금리 융자(15억원) 등을 지원한다.

각 지원 사업은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추진된다.

도는 5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상업용, 자가발전용)에 대한 에너지 융자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전년보다 95억원 늘어난 약 120억원을 저금리(3%) 융자 지원한다.   

지원하는 설비 용량은 기존 ‘200kW 이하’에서 ‘500kW 이하’로 확대했다. 융자 한도는 3억2,000만원에서 8억5,000만원까지 증액했다. 

지난해 11월 16일 도담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공급 협약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300kW 이상 중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신규 설치하는 기업의 경우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3년간 3% 규모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에는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한다. 노후보일러 교체, 폐열 재사용, LED 조명 설치 등을 돕는 내용이다. 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3월 중 모집공고가 게시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4개 은행과 특별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도내 △태양광·에너지효율화 시설 설치·제조·관리 기업(800억) △일회용품 대체재 제조기업(100억) △기후테크 기업(100억) 등 총 1,00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을 3월 11일에 출시했다. 이는 대출 보증 지원(기업당 5억원 이내)과 연 2%의 이자 감면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참여사들은 평균 3.2% 이내 이자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은행 선정 및 도의회 보고 등을 거쳐 5월 중에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경기도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해 RE100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