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 양면모듈에도 관세 부과… 중국산 견제에 한화큐셀 기대감↑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4.05.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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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태양광 모듈 관세 두 배 인상 이어 양면모듈에도 세이프가드 적용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미국 바이든 정부가 자국 내에서 영향력을 더욱 키워가는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견제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수입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새로운 관세안을 발표하면서 양면모듈에도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된다. [사진=gettyimage]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안을 발표했다. 앞선 14일 중국산 태양전지의 관세를 두 배 인상한다고 발표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백악관은 태양광 양면모듈에 적용됐던 통상법 201조상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 예외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태양광 제조업을 강화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조치로부터 기업과 근로자 보호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양면모듈도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된다. 그동안 미국은 수입되는 태양광 모듈에 14.25% 관세를 부과해왔지만, 양면모듈은 예외로 적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자들 사이에서 양면모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중국기업들도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양면모듈 수출에 집중하면서 양면모듈이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듈의 98%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조치에 나섰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임 정부에서 예외 조치가 시행된 후, 양면모듈 수입이 급증해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기업들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우회해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동남아 국가의 태양광 모듈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도 종료시켰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가장 기대감을 키우는 곳이 한화큐셀이다. 그동안 꾸준히 미국 내 제조공장 건설을 위해 투자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한화큐셀은 올해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의 모듈 생산라인 건설을 완료하며, 미국 내에서만 연간 8.4GW의 모듈 생산능력을 확보했다. 미국 최대의 실리콘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으로 올라선 것이다.

여기에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인 ‘솔라 허브’ 구축도 순항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양면모듈 세이프가드 적용 조치는 한화큐셀의 미국 태양광사업에 더욱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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