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서 ‘전력 직접거래’ 가능… 산업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4.09.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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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산형전원과 분산특구간 제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지난 6월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됐다.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벗어나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시작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9월 5일부터 행정예고했다. [사진=gettyimage]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 추진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도입이 추진된다.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내용은 ‘분산특구’다.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분산특구’는 많은 지자체들이 이미 분산에너지법 시행 전부터 특구 선정을 위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 발맞춰 정부도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9월 5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분산특구 내 사업자, 고객 전력사용량의 최소 70% 이상 발전 필수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거래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설계됐다. 동 고시(안)에 따르면,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특구에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된 설비를 모집해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직접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사용자는 전력사용량을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모두 공급받게 된다.

또한, 특구 내 전력공급책임 제고 차원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전체 고객 전력사용량의 최소 70% 이상(책임공급비율)을 발전해야 한다. 부족한 전력량은 전기판매사업자(한전)로부터 구매 가능하며, 공급비율(70%) 미달시 초과요금이 부과된다.

이를 충족한 사업자가 고객에게 공급하고 남은 전력량은 총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발전량의 30% 이상 전력시장 판매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력량 정산금이 차감된다.

아울러,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현행 송·배전망 설비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송·배전사업자(현행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배전망을 이용해야 하며, 거래량 정산·확정을 위해 설비별로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상기 고시(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이뤄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업계·관계기관의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시 제정과 병행해 기존 분산형 전원인 구역전기,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도 분산특구 도입에 따라 제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구역전기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와 동일하게 책임공급비율을 70%로 적용하고,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시장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인 보완공급약관(한전)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관련 규정을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 총 발전량의 50% 이내에서 전력시장 거래가 가능했으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인 점을 고려해 외부거래 가능 기준을 분산특구와 마찬가지로 발전량의 30%로 통일한다.

한편, 분산특구에서는 송·배전사업자가 설치한 송·배전망을 사용해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역전기사업자도 송·배전사업자(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해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세부 추진 방안은 구역전기사업자 및 송·배전사업자 등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업계는 많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기존의 전력시스템으로는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에 한계가 명확한 만큼, 전력망과 전기요금 가격까지 통합적으로 개편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선진 전력시스템이 국내에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을 이끌 구세주로 주목받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재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가속화는 만큼, 재생에너지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올바른 에너지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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