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세청이 '노태우 비자금' 알고도 덮은 까닭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10.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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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새로운 비자금 214억원 존재 확인… 불법비자금 진술서·확인서 받고도 수사 안 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과거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노태우 비자금’이 환수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된다.

정청래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부터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차명으로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 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김옥숙 여사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이 시기는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로,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하던 때였다.

김 여사는 특히 지난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이 차명 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통장을 만들어 자신에게 건네준 122억원,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 43억원, 본인 계좌 33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이는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으로 명백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묵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김 여사가 2008년 검찰에 장외주식 거래 정황이 포착됐지만, 김 여사가 진술서에서 ‘비서관을 통해 장외주식 거래가 이뤄졌으며,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던 4억의 자금으로 시작한 것으로 얼마 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소명하자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덮었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국세청 확인서 일부 및 검찰 진술서 일부. [사진=정청래 의원실]

정의원은 이어 “검찰은 2005년에도 김 여사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여원을 발견했지만 ‘부부별산제’라며 추징하지 않은 바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등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2001년 이후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 시행 전 조성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들의 변명을 받아들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눈 감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은닉하고 있는 불법 비자금의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하는 것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검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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