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조지호 경찰청장 긴급체포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4.12.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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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7일만에 첫 구속...윤 대통령 수사도 '급물살'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11일 새벽 체포...경찰 사상 초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10일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7일만에 고위 관계자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검찰이 내란의 전모를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내란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면서 고강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경찰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라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남 부장판사는 또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라고도 밝혔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 그가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과 관련 증언이 쏟아지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법원이 계엄 사태 당일 계엄군의 작전 양태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점이 소명된다는 판단을 처음 내놓은 것이어서 향후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법적 처벌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사진=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조사한 뒤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이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 10시간여 만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조·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무전기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경위를 조사해왔다. 앞서 국회에 출석한 조 청장이 첫 번째 국회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두 번째 통제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선관위 경력 파견에 대해서도 계엄군 측의 언질에 따라 자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수뇌부 공백 상태가 된 경찰 조직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현직 경찰총장이 서울청장과 함께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경찰에 동시 체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는 검찰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하자 조 청장과 김 청장의 수사에 강수를 두며 경쟁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긴급체포 등은 모두 계엄 저지 표결을 막기 위해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 창문을 깨고 강제로 진입한 것에 대한 1차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일단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로 강제 진입한 경찰과 군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점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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