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4.12.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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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수형 생활...차기 대선 출마 길도 막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추진 와중에 야권 제2당의 당수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정국은 더욱 혼미해지고 있다. 비록 조국혁신당이 조 대표의 '유죄 확정'을 전제로 한 대비책을 세우긴 했지만 당명이 조국혁신당일 만큼 조 대표에 대한 의존도가 컸기 때문에 향후 일정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내걸고 12석을 차지해 파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의원직을 잃게돼 차기 대선 출마 길까지 막힘에 따라 야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심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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