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따라 법적 효력 이미 발생
윤 대통령도 27일까지 답변 제출 기한
윤 대통령도 27일까지 답변 제출 기한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가 지난 20일 기준 발송송달된 걸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발송송달이 적용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한 때 당사자가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지난 19일 기준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발송송달 효력은 서류가 윤 대통령 측에 도달한 지난 20일부터 발생된다. 윤 대통령에게 발송송달이 적용된 문서는 탄핵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7일 이내에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접수통지서 등인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답변 제출 기한은 오는 27일까지가 됐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부터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다. 그동안 인편, 우편, 전자송달 등 방식으로 최소 11차례 서류를 보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서 수취를 거부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도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동안 윤 대통령이 접수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일 기준 이미 발송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혀 향후 탄핵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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