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영장 재청구...윤 대통령 체포집행 가능하기는 한가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5.01.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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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체포영장 기한연장 위해 서부지법에 영장 재청구"
경호처 일부 수뇌부 '가족 유대감' 토대로 2차에도 강한 저항 예상
공수처, 경찰로 전권 이관 주장도...수뇌부 강력한 의지로 무력화된 공권력 복원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과천 청사.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연장에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 6일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유효기간이 이날 밤 12시까지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공조본에 참여하는 경찰과 함께 발부 나흘째인 지난 3일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됐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재청구 영장을 발부받으면,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와의 '공조' 아래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다가 그냥 되돌아선 경찰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조직 내부에서도 '공권력 무력화'에 대한

경찰 차원의 '명예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며 윤 대통령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경찰이 윤 대통령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이 단순히 윤 대통령의 현재 거처를 관저로 특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동선과 소재를 자세하게 '추적'하고 있다는 것은 체포영장의 실제 집행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경찰은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가능성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여지를 뒀다.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형사기동대나 경찰특공대 파견을 공수처와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투입하지 않은 바 있다. 경찰은 경호처가 관저에 철조망을 치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는 상황에 대해선 "(대응책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경찰이 이렇게 강력하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수처가 최종 지휘라인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의지가 약하거나 실제 강력한 집행 의지가 없다면 앞으로도 체포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금 사실상 '옥쇄작전'을 펴고 있다. 박종준 경호처장 아래의 일부 수뇌부 라인들이 '가족적인 유대감'을 토대로 실무 경호원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져도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공수처가 주도면밀하게 행동하지 않고 현장에서 상황을 어설프게 대한다는 '약점'을 간파하고 2차 집행이 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사건을 아예 경찰에 넘겨 확실한 주도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보인 공수처의 우유부단한 대응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3년 전 출범한 뒤 지금까지 5차례 신청한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되는 수모을 겪을 만큼 수사와 범죄 대응 능력과 노하우가 일천하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아왔다. 

공수처가 능력 부족을 자인하고 윤 대통령 체포집행의 전권을 몰아줘 무력화된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여기에는 수사와 법 집행 기관의 강력한 의지가 필수라는 의견도 많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와 탄핵 정국에서 당시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전개했지만 경호처의 강력한 반발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다.

수색영장 집행에 나섰던 현장의 지휘검사가 그 사실을 검찰 수뇌부에 보고하자 수뇌부는 "검찰이 법 집행을 하지 못하면 거기서 죽으라"는 강력한 대응을 주문, 결국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안종범 경제수석의 수첩이 발견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범법 사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전례가 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5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지역에서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경호처 제공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7일 경찰의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2차 출석 요구와 관련, "박 처장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오늘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오늘과 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언론에 공지했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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