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구속심사 방어 전략으로 선회…"구속영장, 중앙지법 청구해야" 주장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로 국면전환을 시도했지만, 하루 만에 내려진 법원의 기각 결정에 고배를 마셨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공수처의 강제수사와 집행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2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또 애초에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전속 관할권 위반'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 측 논리였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이를 명분 삼아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를 목전에 두고 '공권력 간 충돌에 따른 유혈사태를 막겠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응했지만, 공수처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로 일관하며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가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첫 조사를 마친 뒤 체포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겠다며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수사 자료와 법리 검토를 거쳐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무색해졌다.
이미 서부지법은 이달 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해당 영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부당하게 발부한 서부지법이 내린 판단이라며 승복하지 않았다.
대신 중앙지법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부지법에 이어 중앙지법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만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명분과 실익을 고려해 체포영장 적법성 논쟁 대신 조만간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영장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이며,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법원을 고려해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역시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경구, 윤 대통령 측은 다시 한번 '법원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데 아쉬움을 나타내며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1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고 온당한지 가려달라는 청구를 했으나 어젯밤 기각됐다"며 이렇게 적었다.
석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측은 변호인단을 총동원해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측은 지금까지 청구한 각종 소송에서 잇따라 패배했지만 구속영장 심사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10시간 32분 가량 뒤로 늦춰짐에 따라 철저하게 영장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이미 통보한 상태인 만큼 우선 오전에는 출석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
다만 심문 준비와 호송에 소요되는 시간, 변호인의 소명자료 열람과 피의자 접견 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어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지도 관심사다. 공수처는 기존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