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관계자, 제재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절차 통해 충실히 소명하겠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영업 정지 통보를 받았다.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이행을 소홀히 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재가 확정되면 업비트는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의 암호화폐 전송 등이 제한되며 과태료도 부과될 전망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주가가 급락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특금법 위반과 관련된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FIU는 업비트에 대해 3개월간 신규 고객의 암호화폐 전송 제한과 과태료 부과를 고려 중이다.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해명할 수 있으며 최종 제재 수위는 21일 결정된다.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에 대해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업비트가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70만 건의 사례를 발견했다. KYC는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다.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실명 인증 외에도 신분증 스캔 등을 통해 고객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만 업비트는 이런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대해 건당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70만 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한 부분도 특금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 관계자는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