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윤 대통령, 오후 2시 구속심사 출석…직접 설명해 명예 회복”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5.01.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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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8일 오전 “윤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며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의 영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 변호사와 윤 변호사, 송해은 변호사가 구치소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접견한 후 결정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김홍일·송해은·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등을 직접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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