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요양병원협회, 보험사기 근절 위해 협력 강화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1.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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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자정 노력을 당부하는 홍보 포스터 제작해 배포 예정
제보된 불법행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공유하고 징계
민생 침해하는 보험사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거  22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 리셉션센터에서 일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 및 협업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은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 권명길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김준 생명보험협회 전무(왼쪽부터)가 협약식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가 22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 리셉션센터에서 일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 권명길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김준 생명보험협회 전무가 협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손해보험협회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협회는 22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 리셉션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과다한 진료비 영수증 발행 후 차액을 환급하거나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입원 환자 유치 등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생보·손보협회 협회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요양병원에 자정 노력을 당부하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병원협회는 소속 병원들에 계도공문을 발송해 보험사기 근절을 촉구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관련 집중 신고기간 운영도 추진된다.

각 협회는 제보 활성화를 위해 세부 내용을 협의 중에 있으며 요양병원협회는 제보된 불법행위에 대해 심의 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 공유하고 필요 시 정관에 따른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생손보협회는 특히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해 업계 공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 협회는 보험사기 유형을 공유하고 필요 시 관련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상호 협력도 추진키로 했다.

생손보협회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와 의료계의 협력을 통해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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