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이 대출상품 광고에서 금리를 표시할 때 광고 매체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를 함께 게시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2일 발표한 '주요 금융상품 광고 점검 결과 조치 및 유의사항'에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8개 은행과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결과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광고에서 본 대출상품의 금리가 은행 홈페이지나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에 표시된 금리와 상이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 부문에서 업계와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ETF와 보험 부문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해 비교 플랫폼에서 대출상품 금리 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후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비교 플랫폼 광고에는 금리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대출 실행의 간편성과 신속성을 과장하는 표현, 예를 들어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 같은 문구는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출광고에서 부대비용 등과 관련된 정보를 명확히 표기할 수 있도록 협회 모범사례를 마련해 회원 저축은행들이 이를 따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상품 광고에서 최저금리 외에도 상세한 금리 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객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을 이용할 때 최신 정보인지 확인하고 대출 실행 시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부대 비용 등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 사항을 반영해 광고 심의 매뉴얼을 보완하고, 회원사들의 실무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