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고용 당국,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나서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HL디앤아이가 시공을 맡은 충북 청주 한 공사장에서 60대 하청 근로자가 철판에 깔려 숨지면서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등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3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 공사장에서 HL디앤아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사고로 숨졌다.
A씨는 굴착기로 옮기던 3t 무게의 철판이 넘어지면서 그대로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사고 발생 이후 관할 관청인 고용노동부 대전청과 청주지청은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고,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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