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은행 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의혹' 재조사 착수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2.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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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본격 돌입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말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관측된다.

신한·우리은행을 포함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은 7500여 건에 달하는 LTV 관련 자료를 상호 공유하며 대출 조건을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때 은행이 설정하는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은행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대출 조건이 제한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은행권의 담합 의혹을 조사해왔으며 지난해 1월 해당 은행들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 조항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공유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한 이익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있다. 또한 정보 공유 이후 각 은행의 LTV가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해 말 해당 사건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위원회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심사를 결정했다. 이는 정보 교환 담합에 대한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조만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본사에도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각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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