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의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이 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도 적용됐다.
당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2023년 4월경 이 대표의 외부행사 일정 등 정보를 수집하고 등산용 칼을 구입해 칼로 찌르는 동작을 연습하는 등 이 대표를 살해할 준비를 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편 범행 전 김씨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적은 메시지를 김씨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지인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