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관리·감독 기준 실효성 낮아...자율 규제 필요성 대두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5.02.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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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IFRS17 기초가정 관리방안’ 세미나
“민간 규제 실효성 낮고, 부채 평가 기준도 미비“
금감원, 자율성 침해 지적 아쉬워···연내 방안 발표
금감원 표지석 / 사진 = 김은경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우리나라에 2023년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은 실무 표준의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당국의 감독 기준도 해외에 비해 구체적·체계적이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제재가 있더라도 근거가 부족해 검증 과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간 자율 규제인 실무 표준 실효성 낮아

장덕조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경협회관(FKI타워)에서 열린 ‘IFRS17 기초가정 관리 방안’ 세미나에서 “민간 자율 규제인 실무 표준의 실효성이 낮고, 부채 평가 관련 감독 기준도 해외에 비해 구체적·체계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보험연구원과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주요국의 IFRS17 기초가정 관리기구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며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장 교수가 국내 IFRS17 도입과 기초가정 관리와 관련해 지적한 핵심 문제는 ▲민간 실무 표준의 실효성 부족 ▲부채 평가 관련 감독 기준의 미비 ▲내·외부 검증의 한계 등이었다. 

이는 앞서 노건엽 보험연구원 실장이 발표한 ‘IFRS17 기초가정 관리·감독 해외 사례’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국·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계리사회 등 전문 단체가 실무 표준을 마련한다. 보험사들은 이 실무 표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해외에서는 보험부채 평가가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규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영국과 독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유럽연합(EU)의 지급여력기준에 따른 부채평가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은 이러한 감독 기준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지 않거나 체계적으로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검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는 금융당국이 계리표준 제정에 참여하거나 이를 변경할 권한을 행사한다. 

검증 과정에서도 엄격한 준거 자료를 요구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검증 과정에서 참고할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검증이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IFRS17의 계리적 가정과 관련해 민간 실무 표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재무 건전성 사항에 대한 법규·가이드라인 필요

실무 표준 작성 주체로는 계리사회나 보험개발원이 거론됐다.

장 교수는 “앞으로 재무 건전성과 관련한 핵심 사항은 구체적인 기준을 법규·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의 기준에 대한 추가 설명, 산출 예시, 모범 사례 등은 실무 표준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업계·학계 토론자들은 IFRS17 계리가정의 민간 자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 적극 공감했다. 

한상용 보험·금융연구원 실장은 “금융당국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국제적으로 이런 사례는 없다”며 “전문가 자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리자문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적극적으로 민간과 소통해 올해 계리가정과 관련한 최종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권홍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계리감독국장은 “IFRS17 로드맵을 수립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자율성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는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업계와 협의해 올해 계리가정 감독 로드맵을 완성하고 평가받겠다. 금융당국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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