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큐 켈리" 인수 가치 퇴색해가던 '한화 필리 조선소'에 힘 실어준 美 상원의원
  • 홍윤기 기자
  • 승인 2025.02.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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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켈리 미 상원의원, "필리 조선소가 미국 조선업 재건에 핵심 역할하도록 지원 할 것"
미국 내 조선소서 함정 건조토록 규정...최근 동맹국에 함정 건조 맡기는 방안 논의 분위기
한화, 지난해 美 시장 진출 위해 필리 조선소 인수했으나 법 개정 시 인수 의미 퇴색 우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 조선소/ 사진 = 한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 조선소/ 사진 = 한화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마크 켈리 미국 상원의원이 필라델피아 소재 한화 ‘필리 조선소’에 대해 미국 조선업 재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필리 조선소의 가치가 모호해 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던 상황이어서 한화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 연안을 항해하는 민간 선박과 함정을 자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왔다. 한화가 지난해 필리 조선소를 인수 한 것도, 미국 조선업계 진출을 위해 필수조건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 의회가 동맹국에서 자국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들어가면서, 미국 진출의 '필수조건'으로서의 필리 조선소의 가치가 퇴색되는 분위기였다. 여기에 필리 조선소의 열악한 경영 사정 까지 감안했을 때 한화가 필리 조선소를 괜히 인수한게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하던 상황이었다.

20일 한화오션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18일 마크 켈리(Mark Kelly) 미국 상원의원과 메리 게이 스캔론(Mary Gay Scanlon) 하원의원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 조선소를 방문했다.

켈리 상원 의원은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 조선업의 재건이 단순한 해군 함정 건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선 건조 및 공급망 형성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한국, 특히 한화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조선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의 도약”이라며, “필리 조선소가 그 중심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켈리 의원은 지난 118대 미국 의회에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 발의를 주도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10년 내 전략상선단을 250척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의회 종료로 폐기 됐다.

지난 5일 미 의회에서는 마이크 리, 존 커티스 상원의원 주도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등 법안 2건이 발의됐다. 여기에는 미 해군 군함 건조를 동맹국에 맡기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미국 함정 건조 시장 개방은 한국 조선업계에는 호재이지만, 한편으로는 한화의 필리 조선소 인수 의미를 상당부분 퇴색시키는 역효과도 있다.

미국은 그동안 자국연안을 항해하는 민간선박에 대해서는 존스법을, 군함에 대해서는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을 각각 적용해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왔다.

한화가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배경도 현지 조선소를 확보해야 미국 선박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법적 배경 때문이었는데, 법 개정으로 이같은 인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셈이다.

여기에 필리 조선소의 열악한 경영사정도 한화가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가치에 의문을 품게하는 한 요인이다. 필리 조선소는 한화가 인수하기 전까지 지속적인 적자를 겪어 왔다.

필리조선소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계속사업손익은 적자 30만달러를 기록했고, 2023년에도 적자 60만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EBITDA(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차감 전 이익)도 2023년 –70만달러, 2024년 –5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순이익은 9060만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사업부문 매각에 따른 효과다. 2023년에는 679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현재 미 의회의 법 개정은 군함 한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존스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미국 민간 선박 시장 진출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필리 조선소의 가치는 살아있는 셈이다. 하지만 향후 미국 민간 선박 시장이 동맹국 등에 개방 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군함 뿐 아니라 일반선박도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력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조선업을 위해 존스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헨리 해거드 전 주한미국대사관 정무공사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이 미래에 군사 및 화물용으로 필요한 선박을 공급할 역량을 보존하려면 선박을 미국 밖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존스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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