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치 촉진 위해 ‘자율규제 혁신지구’ 조성할 방침
농촌 빈집 정비 위해 올해 ‘농촌빈집 특별법’ 제정 예정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정부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체류형 복합단지’를 올해 세 곳 조성한다. 또한 농업과 전후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10개의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 전략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체류형 복합단지 3곳 조성…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 인구와 관계 인구를 늘리기 위해 텃밭과 거주·교류 공간을 연계한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해당 단지는 농업 체험과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올해 세 곳을 신규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 사업자를 선정한 뒤 오는 5월부터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규제 혁신지구 10곳 지정… 농업 산업 활성화
농촌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민간이 혁신지구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는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입주 및 투자 유치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세제 혜택과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촌 소멸 위험 지역을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 10개의 시범 지구를 선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촌 빈집 정비·농산업 혁신벨트 조성도 추진
정부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해 법적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농촌빈집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억5000만 원을 투입하고, 오는 2028년까지 총 40억 원 규모의 ‘농산업 혁신벨트’를 조성키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 소멸 대응 전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