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 '득보다 실'…삼성생명 "유지 제도 활용해야“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2.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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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자사 컨설턴트 2000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유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응답자의 69.9%가 보험 해지후 가장 큰 문제로 보장 공백에 따른 재정적 손실 꼽아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발생 시 보장 공백을 막을 수 있어
삼성생명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더욱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삼성생명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보험료 납입 부담으로 해지를 고민하는 고객들에게는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삼성생명은 자사 컨설턴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소비자가 보험을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부담(70.7%)’을 꼽았다고 26일 밝혔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진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보험을 해지한 후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69.9%는 보험 해지 이후 가장 큰 문제로 ‘질병·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꼽았다. 이 밖에 ‘재가입 시 보험료 인상(16.9%)’, ‘건강 상태 변화로 인한 재가입 거절(5.8%)’ 등의 우려도 있었다.

삼성생명 컨설턴트들은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클 경우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활용하면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삼성생명은 ▲감액 및 감액완납제도 ▲보험계약대출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보험계약 부활 등 다양한 유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감액제도’와 ‘감액완납제도’는 보장 금액을 줄이는 대신 보장 기간과 지급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계약대출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을 활용해 보험료를 대출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만약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일정 기간 내 계약 부활을 요청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발생 시 보장 공백을 막을 수 있다”며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은 유지 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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