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 '사망보험금 연금으로' 수령 가능해진다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3.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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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준비된 보험사부터 3분기 이후 순차적 출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망보험금, 생전에 활용 가능해진다

기존 종신보험은 계약자가 사망한 후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계약자가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노후 소득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새로운 제도는 △계약 기간 10년 이상 △납입 기간 5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이 없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 납 종신보험, 9억 원 이상의 초고액 사망보험금 계약은 이번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 수령 방식과 기대 효과

연금형 상품을 선택하면 월 지급액은 최소 납입한 월 보험료 이상이며 대략 200% 수준이 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매월 15만1000원을 20년간 납입한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장받는 경우, 65세부터 사망보험금 70%를 유동화해 20년간 지급받으면 월평균 1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80세부터 수령하면 월 24만 원으로 증가한다. 또한 남은 3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방식은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추가 이자 비용이나 상환 의무가 없고 일부 사망보험금을 가족에게 남길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양·간병 서비스 형태로도 수령 가능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 외에도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서비스 형태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사와 제휴된 요양시설 이용비용으로 충당하거나 암·뇌출혈·심근경색 환자를 위한 전담 간호사 서비스, 진료 및 입원 수속 대행 등의 맞춤형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준비된 보험사부터 올해 3분기 이후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 및 운영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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