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84표·반대 91표·기권 4표로 가결…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시 부결될 듯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전원 반대·기권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며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재의요구권(거부권)을 즉각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상법 개정안은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표결에 들어갈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한 만큼 재표결에 들어가면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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