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결과 유추 어려워져...비상계엄 위헌·위법성 판단되지 않았다고 분석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됐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닌 기각과 각하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으로 갈라졌다. 헌재 재판관들이 한 총리 탄핵심판 쟁점을 두고 여러 의견으로 갈라진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 역시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엇갈리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헌재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적극 공모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기각된 한 총리 탄핵 선고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이 기각, 2명(정형식, 조한창)이 각하 의견을 냈고 1명(정계선)만이 인용했다.
기각 의견을 밝힌 5명 재판관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명은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계엄 직후 공동 국정운영 관련 등에 피청구인이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4명 재판관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호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적법성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 총리 비상계엄 적법성에 대해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총리를 두고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위법이다’라는 등 헌재의 직접적인 평가는 없었다”라며 “헌재 결정문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직접적으로 찬성하거나 국무회의를 소집을 통해서 절차적 적법성을 갖춰질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다. 주로 반대를 했다는 이야기”라고 해석했다.
이같은 헌재의 판단으로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유추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다. 헌재 결정문이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위헌성,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을 두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추론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검사 3인과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전원일치 판단을 내려 한 총리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도 전원 일치로 판단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었다.
하지만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해 전원 일치 판단을 내리지 않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도 전원 일치가 아닌 헌재 인용 6인 이상 또는 이하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인의 재판관들이 제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았기 띠문에 윤 대통령 사건 선고 결과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터널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