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인센티브로 배당성향 높여 시장 활성화"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민주당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해 주목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고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24일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 상장기업 평균 배당성향은 26~27% 수준으로 주요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 하나로,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배당성향을 높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배당성향은 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비율로,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얼마나 돌려주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미국(42.4%), 일본(36%)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31.3%)과 인도(38.5%) 기업들도 국내 기업보다 배당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5.4%(지방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된다.
상장기업 최대주주나 경영진은 이를 피하기 위해 배당을 기피하고, 사내 유보금을 확대하거나 계열사 확장으로 부를 세습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49.5%)에 합산하지 않고, 연 15.4∼27.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다는 내용이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 포함 세율 22%, 연 3억원을 초과하면 세율 27.5%가 적용된다.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책정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가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지만, 기업들이 배당성향을 높이면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 증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민주당 대선 공약에 반영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1일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배당소득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배당을 늘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는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