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지속적 입찰 결과 훼손 시도 유감…법적 절차 준수할 것"
안덕근 "계약지연,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 어려워…최대한 지원"

[인더스트리뉴스 김기찬 기자] 체코 신규원전사업의 계약 체결을 앞두고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으로 인해 정식 판결까지 계약이 금지되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은 일단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도 최대한 빠르게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은 7일 체코 신규원전사업의 계약 체결에 대해 체코 행정법원이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관련된 모든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수원은 "체코 신규원전사업의 입찰 과정이 체코 정부, 체코전력공사(CEZ) 및 발주사(EDUII)의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수원은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경쟁사의 시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한수원의 원전 계약은 본안 행정소송이 결론날 때까지 미뤄질 공산이 높아 보인다.
EDF는 입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EDF는 지난해 8월 이의제기 당시 "입찰 절차가 공정한 거래와 투명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며, 이는 특히 유럽이라는 맥락 속에서 체코 공화국, 그 산업, 그리고 체코 국민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체코경쟁보호청(ÚOHS)의 1심, 최종 기각 결정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경쟁사의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한수원은 최종 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격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갑작스럽게 최종 계약에 제동이 걸리면서 한국 측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서명식을 위해 대규모 특사단을 보냈는데 서명식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돌발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서명식 행사에 안 장관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대거 특사단으로 임명해 파견했다.
국회에서도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과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이 특별방문단으로 동행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서명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예상 못 한 상황이 있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EDF의 소송 등 문제 제기와 관련해 "체코 국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이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되길 희망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과 함께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할 수는 없다"며 "체코 정부도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유럽 (원전) 기득권 세력들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력, 효율성 등을 다 따져 우리를 선택했는데, 법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여러 전략을 쓰는 것 같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황 사장은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사업자 입장에서, 팀코리아를 이끄는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또 죄송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