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결한 다음 날인 2일 기록을 받자마자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배당 직후 첫 재판 날짜를 오는 15일로 잡아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냈는데, 이 후보 측이 이날 오전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주며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이다.
앞서 민주당 측은 대법원과 서울고법의 재판 진행에 대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재판 기일을 미루지 않으면 담당 법관을 탄핵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저작권자 © 인더스트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