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서울회생법원 앞 1인 시위 돌입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의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폐점 수순에 돌입하면서 노조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 임대점포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노조)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계약 해지는 회생이 아니라 사실상 청산”이라며 홈플러스 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 측은 “고객 응대와 매장 운영을 지속 중인 상황에서 직원들과의 협의 없이 점포 폐점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생존권을 송두리째 무시한 행위”라며 “회사의 주장과 달리 임대료 협상이 결렬된 점포들에 대해 해지를 통보한 것은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실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회생절차에 따라 회사를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거해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저희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인 5월 15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임대주와 협상에 임했으나 안타깝게도 일부 임대주들과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조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회생 절차를 빙자한 ‘구조조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계약해지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15일 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추가적인 폐점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노동자·입점업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에 공식적으로 계약해지 불승인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매장 폐점은 점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실적 악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는 기업회생이 아닌 청산을 위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폐점 및 계약해지 방침 철회 ▲MBK 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 동의요구 ▲고용·영업·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 ▲이해당사자 동의 없는 점포 조정 불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당사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만약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으로 이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14일부터 오전 11시 서울 회생법원 앞에서 ‘폐점 없는 회생안 수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한다.
노조는 “점포 폐점은 고용안정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고용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폐점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폐점 강행은 회생의 본래 목적을 왜곡하고 사모펀드의 부실 책임을 노동자 해고로 떠넘기는 행위”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