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섬 주민 생활안정·소득향상 3법' 대표발의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5.06.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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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삼석 의원실 제공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삼석 의원실 제공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3일 섬 주민 생활 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한 3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법 개정안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법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섬 정주여건 개선 사항을 담고 있지만 섬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과 택배·우편 등의 지원은 부재했다.

섬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섬 관광 지원방안도 없어 범정부 차원의 섬 관광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섬 교통·교육·주거·복지 서비스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정·재정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내륙보다 5배 높은 택배·우편 등 생활물류서비스 요금을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 외곽 먼 섬을 중심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해상교통 항로 단절과 운항 중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선박과 생활필수품 운반 선박의 운항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먼 섬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정주생활비 지급, 노후주택 개량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향상 3법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섬 지역 국가지원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섬 주민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섬 인구소멸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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