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천차만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20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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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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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지역별 차등보급 해소 촉구


이 주 야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금이 지역별로 최대 20배 이상 벌어지는 등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민주당, 천안을)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특정지역의 지원금 편중이 심각했다.


광역자치단체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은 최근 3년 동안 전남이 2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193억원), 제주(171억원), 강원(170억원), 경기(169억원), 경남(162억원), 경북(137억원), 충남(133억원)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으로 9억원에 불과했으며, 부산(36억원), 대구(43억원), 광주(45억원), 서울(46억원), 대전(70억원), 전북(7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 자치단체별로는 제주시가 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청원(47억원), 충북 제천(38억원), 전남 영암(29억원), 경남 함양(28억원), 충북 청주(25억원), 전남 순천(24억원), 강원 인제(24억원), 경남 산청(23억원), 광주 광산(22억원) 등으로 드러났다.


반면 예산지원이 적은 기초 자치단체는 서울 금천(1,200만원), 경남 하동(1,600만원), 부산 수영구(2,000만원), 대전 중구(2,500만원), 전북 군산(2,800만원), 울산 북구(2,900만원), 서울 은평(3,600만원) 등이다.


이는 일조량 등 지역별 부존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차이가 주요 원인이지만, 단체장 의지에 따라 크게 변동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지역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차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신재생에너지의 균등보급이 확대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은 4개월 내 무조건 완공해라?

한편 박완주 의원은 지방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안배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지원받아 건축할 경우 무조건 4개월 이내 준공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되는 불합리한 규정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박완주 의원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전예고’에 따르면, 건설기간이 4개월을 넘길 경우 감점(5점)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공사는 장마 등 자연적 요인은 물론 건물주의 금전적 요소, 민원 등으로 일정이 4개월로 규정하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열이나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는 추후 평가기준 감점을 우려해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에너지관리공단이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2번의 설명회를 통해 접수받은 53건의 의견서 가운데, 14건이 ‘공사 지연일수 감점’에 대한 시정 의견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합리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마련에 대한 주장이 많다”며, “참여기업 선정에 지방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안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OLAR TODAY 이 주 야 기자 (juyalee@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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